‘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의 설계(「건축사법」 제2조) -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공작물 축조 등의 다양한 인허가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공사 감리(「건축사법」 제2조) -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행위 -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
건축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건축사는 기본적으로 설계도면 작성과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업무를 위해 건축사는 보다 많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차적으로는 부지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건축주와의 소통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짓기와 관련된 세부 기준들을 선택하고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조력자 역할을 한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사는 여러 제반여건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 “부지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부지현황 조사·분석은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현황 파악, 지장물 조사, 각종 관로 위치 확인, 부지경사도 등의 정량적인 데이터 기록과 주변과의 맥락 이해, 특이사항 발견 등의 정성적인 조사로 이루어진다.
|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물로 구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건축사의 작위적인 주택 짓기가 아니라 건축주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필요한 과정이다.
|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단계별 설계를 진행한다.”
최종 설계는 건축주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계획안이 발전되고 다듬어진 결과물이다. 즉, 초기 계획설계에서부터 각 도면의 형태, 면적, 내·외부마감재 등이 준비 될 수는 없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 결정 되었던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어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설계란 이렇게 수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기본-실시 등 설계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것은 건축사의 주요 업무이다.
| “건축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다.”
집짓기는 건축주가 하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없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인허가는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별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각각의 서류와 도면들이 필요하며, 이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http://www.eais.go.kr)’에 업로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와 도서들의 수정 및 보완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므로 건축사가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인허가 과정을 문제없이 잘 진행하는 것도 건축사에게 중요한 역량이며 업무에 해당한다.
※ 자세한 인허가 업무는 집짓기 입문 코너의 ‘집짓기 법적 절차’를 참고할 것
| “공사 감리를 수행한다.”
감리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한 업무이다.
설계도면이 잘 작성되어 있더라도 시공사가 건축사 없이 건축사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 감리자가 건축사의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조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완성도 높은 집짓기를 위해서는 감리자인 건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건축사의 법적 정의
건축물의 설계(「건축사법」 제2조)
-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공작물 축조 등의 다양한 인허가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공사 감리(「건축사법」 제2조)
-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행위
-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
건축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부지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단계별 설계를 진행한다.”
| “건축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다.”
※ 자세한 인허가 업무는 집짓기 입문 코너의 ‘집짓기 법적 절차’를 참고할 것
| “공사 감리를 수행한다.”
출처 :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