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1092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는 23개조에 이르는 조항들을 통해 기본적인 설계계약 조건은 물론 분쟁 발생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 별도의 계약서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표준설계계약서를 활용하고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 및 감리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자.”

  • 건축주는 집짓기의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감리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성과물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등의 작성에 대해 미리 정하여 계약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감리 업무 범위 즉 감리 횟수, 단계별 감리 체크 내용 등을 상의하여 포함한다.


“건축사 업무 대가 비용 지급비율을 명시하자.”

  • 지급 비율에 대해 협의하여 설계 단계별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지급해야하는 비용의 비율(%)을 계약서에 기입한다.
  • 단계별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 건축사로부터 단계별로 받아야 하는 도면 등의 자료를 명확하게 전달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책임 관계에 대해 확인하자.”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되, 대가의 조정,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하여 건축사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 :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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