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회사의 기본 신용 정보를 확인한다.”

  • 법적으로 단독주택도 연면적 200㎡ 이상의 규모는 종합 건설 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서만 짓도록 되어 있다. 종종 임기응변식으로 건설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보유했어도 실제 대표와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자
  • 따라서 반드시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회사의 기본 신용 정보를 확인한다.

※ 계약 주체와 실제 대표가 다를 경우 향후 분쟁이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건축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의 업체검색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건설회사의 대표자 이름·도급액·시공능력공시·손익실적·대차대조표 등을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 집짓기에는 최소 몇 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저 믿고 맡기는 것만으로는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계약서와 내역서 등이 함께 구비되고 기존에 시공사가 지었던 건물 등을 통해 충분히 실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우수건설사로 선정된 ‘건축명장’ 정보를 활용하자.”

  • 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매년 우수건설사로써 건축명장을 추천하고 있다.
  • 건축명장 홈페이지(http://masterbuilder.kr)에서 매년 선정된 우수건설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사가 앞서 완공한 주택을 실제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본다.”

  • 몇 개의 시공 회사 후보군을 염두에 두었다면, 반드시 이전에 지은 건물들을 현장 방문한 후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것을 추천한다.
  • 시공사의 전작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 품질을 확인해보고 이전 건축주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본다.
  •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시공사의 포트폴리오용 건물 사진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사는 유의하자.”

  • 유치권이란 공사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채권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공사 측이 현장을 점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극히 일부이지만, 처음에는 저가로 시공 계약을 성사시키고, 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다가 합의가 원활치 않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후 유치권 행사를 유도하는 시공사도 존재한다.
  •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사는 추후의 공사비 증액이나 유치권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출처 :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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