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단독주택도 연면적 200㎡ 이상의 규모는 종합 건설 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서만 짓도록 되어 있다. 종종 임기응변식으로 건설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보유했어도 실제 대표와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자
따라서 반드시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회사의 기본 신용 정보를 확인한다.
※ 계약 주체와 실제 대표가 다를 경우 향후 분쟁이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건축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의 업체검색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건설회사의 대표자 이름·도급액·시공능력공시·손익실적·대차대조표 등을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집짓기에는 최소 몇 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저 믿고 맡기는 것만으로는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계약서와 내역서 등이 함께 구비되고 기존에 시공사가 지었던 건물 등을 통해 충분히 실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우수건설사로 선정된 ‘건축명장’ 정보를 활용하자.”
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매년 우수건설사로써 건축명장을 추천하고 있다.
건축명장 홈페이지(http://masterbuilder.kr)에서 매년 선정된 우수건설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시공사가 앞서 완공한 주택을 실제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본다.”
몇 개의 시공 회사 후보군을 염두에 두었다면, 반드시 이전에 지은 건물들을 현장 방문한 후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것을 추천한다.
시공사의 전작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 품질을 확인해보고 이전 건축주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본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시공사의 포트폴리오용 건물 사진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사는 유의하자.”
유치권이란 공사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채권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공사 측이 현장을 점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극히 일부이지만, 처음에는 저가로 시공 계약을 성사시키고, 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다가 합의가 원활치 않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후 유치권 행사를 유도하는 시공사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사는 추후의 공사비 증액이나 유치권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회사의 기본 신용 정보를 확인한다.”
※ 계약 주체와 실제 대표가 다를 경우 향후 분쟁이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건축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의 업체검색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건설회사의 대표자 이름·도급액·시공능력공시·손익실적·대차대조표 등을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 “우수건설사로 선정된 ‘건축명장’ 정보를 활용하자.”
| “시공사가 앞서 완공한 주택을 실제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본다.”
|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사는 유의하자.”
출처 :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