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내역서를 첨부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 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고 건축주와 시공사는 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또한 공사비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하여 공사비 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보관한다.
  • 이렇게 하면 추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시 기존의 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협의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여기에는 42개조에 이르는 조항들을 통해 기본적인 공사 계약 조건은 물론, 지체상금율(공사가 예정공기보다 늦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과 하자보수보증금율 등까지 기재하게 되어 분쟁 발생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시공사에게 계약보증서/선급금보증서/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요구한다.”

  • 계약보증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보증이고, 선급금보증은 공사 시작 시 먼저 지급한 계약금 및 선금을 보증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은 정해진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를 보증하는 것이다.
  •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1조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보증기간 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잔금으로 남겨놓는 방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 이 밖에도 2019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단독‧다가구 주택용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신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여타 하자보수보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공사 기간 중 3회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시공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건축 감리와는 별개로 시공 행위를 교차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Q&A 코너의 ‘알수록 유용한 팁!’을 참고할 것


“공사 중 지급되는 기성부분금은 감리의 시공 행위 확인 검사를 통해 지불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0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4조에는 기성부분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시공사가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그동안 이뤄진 공사 진척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문제는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시공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인 감리자(건축사)를 통해 공사 진척도와 시공 품질 및 자재 사용을 검사하고, 합격 시 계약서 내용대로 기성부분금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감리 행위가 부실하면 기성금 지급시기마다 시공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제대로 된 감리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까닭이다.




출처 :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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