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시공/마무리]4. 건축공사 이외 부분 소개


일반적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은 건축물과 부대토목에 한정되어 있다. 주방 가구 등을 포함한 가구 공사나 에어컨 공사, 울타리 및 조경 공사, 태양광 패널 공사, 보안설비 및 IOT 관련 공사 등은 개별 현장 상황과 구입 여부 등으로 인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중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대토목 공사

  • 건물 주변에서 건축물이 기능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관 연결·가스관 인입·맨홀 신설·주차장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부의 인프라 시설과 연계되는 전기 및 가스·수도 등은 별도의 인입 비용이 발생하며 이 부분은 시공사와의 건축 공사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구 공사

  • 주방 가구의 경우, 동일한 면적의 가구이더라도 브랜드별로 가격의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가구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계약과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방가구에 전기 제품들이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전기 공사와의 협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성 가구 제품이 아닌 간단한 붙박이장이나 책장 및 선반 등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하므로 시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에어컨 공사

  • 에어컨 공사 역시 다양한 선택의 폭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별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천장형·벽걸이형·스탠드형에 따라 위치와 배관 배선이 달라지므로 이 또한 사전에 시공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냉·난방 겸용 유무, 시스템 에어컨 방식 선택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조경 공사

  •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 공사는 건축 허가용의 작은 규모 조경 공사분에 해당한다. 조경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므로 조경 공사는 건축주의 취향에 맞게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생각하는 식재 위주의 조경 뿐 아니라 대문 및 울타리 등의 시설물 공사도 포함된다.



출처 :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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