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 또한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취득 시점을 공사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 이 때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발행· 잔금 지급·시공자와 함께 공사 완료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필요하다.
| 사용승인 (관할지자체 ▶ 건축주)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허가의 내용을 준수하여 완공되었으므로 입주와 사용이 가능해졌음을 알리는 것이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야 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의 관련정보를 올릴 수 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건축사를 임명하여 현장에 방문하도록 한다. 이를 ‘업무 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의 건축사가 허가 시 접수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불법 증개축이나 변경 내용은 없었는지 확인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업무 대행에서 적법한 절차로 지어졌음이 확인되면 최종 도서와 건축물 대장용 평면도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
| 하자이행보증보험 (시공사 ▶ 건축주)
건축주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시공사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혹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는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2019년부터 단독 주택 하자이행 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영세할 수 있는 시공사에 대한 하자이행을 대신 보증하여주되, 공사기간 중 3회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시공 품질을 감독하는 기능도 겸비하고 있어 여타의 하자이행보증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 체크리스트 작성 (건축주 ▶ 시공사)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잔금 지급 시 시공사와 입주자가 실내를 최종 점검하면서 A/S신청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단독주택은 사용승인 취득 후 명확한 마무리 시점이 없다보니 나중에 이로 인한 시공사와 건축주 간의 책임 소재 및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함께 건물의 내·외부 및 부대토목 부분들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입주 전 건물의 완성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A/S처리 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다.
| 잔금 지급 (건축주 ▶ 시공사)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받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하자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으면 잔금을 처리하고 현관키 및 각종 리모컨, 사용설명서 등을 전달받으면 된다.
| 건축물 대장 작성
건축물의 사용승인 취득이 이루어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건물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승인 시 건축물 대장용 도면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없이 건축물 대장이 형성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이 필요하다.
| 등기 완료
건축물 대장이 형성되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는 등기소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소유주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집짓기의 마지막 단계는 등기 완료로 볼 수 있다.
| 사용승인 (관할지자체 ▶ 건축주)
| 하자이행보증보험 (시공사 ▶ 건축주)
| 체크리스트 작성 (건축주 ▶ 시공사)
| 잔금 지급 (건축주 ▶ 시공사)
| 건축물 대장 작성
| 등기 완료
출처 :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